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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기준
나. (중략) 제3항, 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중략)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이적단체의 강령 및 활동상황이나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려면 찬양 고무의 점 및 이적표현물에 있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단체 가입의 점에 있어서는 그 강령이나 활동내용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중략) 단체에 있어서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구성경위, 강령 활동상황 및 사회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고, 찬양 고무행위나 표현물의 내용에 있어서 이적성의 여부는 그 발표의 동기와 아울러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중략) 유엔인권이사회가 위 사건(김근태, 박태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편집자)을 접수하여 심리한 결과, 199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판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여(중략) 사법부에 직접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중략) 대한민국은 구체적인 위 사건들에 대하여 위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나.(1) (중략)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고 있어 그 간부진의 구성과 성향에 따라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서 규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6기 한총련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강령의 내용이나 활동의 태양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6기 한총련은 그 강령에 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듯한 주장이 있어 다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중략) 피고인의 언동에는 다소 지나친 표현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피고인이 언급한 주제가 학교내의 문제나 국내의 정치실정에 국한되는 것이고 또는 한총련에 대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중략) '민족충대 3, 4월 사업계획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에는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부르짖고, 자주통일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나 정서에 반하는 과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위 내용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하였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4. 1
재판장 판사 한상곤
판사 이정호 판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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