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위. 국가기구로
내용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발제자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해, 곽노현(방송대 교수), 이기문(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신범(한나라당 의원), 양건(한양대 법대 교수), 허영춘(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참석을 거절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인권법안의 견해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정토론자 중 '응원군'을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다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뒤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약체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국제사회 홍보'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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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위가 국가기구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국가의 인권업무를 '관리'하려 하는 것은 위헌적 위험도 불사한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곽노현 교수도 ""법무부가 여성특위 등과의 권한 중첩을 문제 삼아 인권위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든다""고 주장하며 ""국가기관의 권한 중첩이 문제라면 며칠전 발표한 '국가권리구제위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법무부의 무원칙을 따졌다. 

이날 토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당이 민간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 이신범 의원은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중앙선관위처럼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원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변호사단체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등은 국회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여당측 참석자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관료조직의 의식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인권법안은 법무부 장관의 독선뿐 아니라 검찰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개혁의 한계를 토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97
생산일자 1999-04-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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