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15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영남위 사건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된 디스켓에 경찰이 ""손을 댔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디스켓은 조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디스켓 감정요청을 묵살한 채 이를 증거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구속 후 자동저장된 파일 발견
16일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박경순 씨(1심 징역 15년 선고)의 디스켓 가운데 △작성일자가 80년 8월 14일로 기록된 디스켓 △구속 이후의 날짜로 자동저장(ASV)된 파일 등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피고인들이 구속된(98. 7. 23) 이후의 날짜(98. 8. 11 등)로 입력된 파일은 경찰이 원본을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경찰이 원본 디스켓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거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위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도 ""판사가 '왜 증거를 마음대로 편집했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며 ""디스켓 원본에 경찰이 손을 댄 사실이 명백한 이상,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디스켓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구속자 가운데 박경순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달 안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