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내용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울산연합 공동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디스켓의 조작가능성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월 20일자 참조) 

울산시민대책위는 디스켓 조작의 의혹을 갖는 근거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피고 또는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상당수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본 적도 없는 내용물이 많다며 디스켓 내용들에 대해 부인하는 점 등을 들며, ""재판부가 훼손된 것이 명백한 디스켓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선고를 한다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326
생산일자 1999-04-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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