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에게 적용된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