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내용
"인권·사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반민주·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여야가 11∼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초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가 11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참고인 몇 명을 불러 의견을 듣는 수준임이 확인된 점도 한몫을 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테러를 방지하겠다는데 웬 잔소리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테러는 이미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법안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이라며,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법안의 본질을 고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그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이러한 법안의 핵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늉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테러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국정원이 대테러대책기구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지난달 26일 테러의 대상을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때로 한정하는 등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각계 선언운동을 조직해 오는 11일 정치권에 최후통첩을 할 예정이다. 한편, 민가협은 매주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하는 목요집회를 7일에는 국회 앞으로 옮겨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35
생산일자 2002-03-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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