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시법 개악 초읽기!
내용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금지 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 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한 규정은 경찰 등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할 경우 ""사생활 피해""라는 이유만 제시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표현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보호요청 조항(8조 3항)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대학에서 시설보호요청을 남용, 학생들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데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 동안 집회주최측과 경찰 간의 협의사항이었던 질서유지선이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른 통보사항으로 바뀌었고(제12조), 집회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설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됐다(21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357
생산일자 1999-04-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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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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