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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심검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전경설치법)이 근거법률로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벌여왔으나, 불법시비가 잇따르자 새로운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이틀간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29일 전투경찰들이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조항을 들이대며 출입자들의 신원확인을 강요했다. 전경설치법 제2조는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이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검문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 △경비임무수행을 위하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의 검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시행령 27조 2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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