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내용
"6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의 경찰청 본청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이지은씨는 ""3개월 이상 외부세력이 농아원을 무단 점거하고 농아원생들이 새 이사진과 교사에게 폭행을 가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농아원생들이 점점 더 폭력에 길들여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를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장애 복지시설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은 농아원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폭력을 묵인하지 말고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농아원생들을 악용하는 이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에바다 폭력 사태를 철저히 수사할 것 △법원의 결정대로 출입금지자들의 농아원 출입을 봉쇄하고 새 이사회가 농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폭력사태를 방치하는 평택 경찰서장을 파면할 것 등을 경찰청에 촉구하면서, 이를 담은 서한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한편, 아침 11시 평택에서는 윤귀성 에바다 복지회 이사장, 김용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대표, 남정수 에바다복지회 임시 사무국장 등이 평택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남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성호 평택경찰서장은 ""명백히 불법행위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알지만, 그것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법도 법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 쉽지 않다'는 둥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 사무국장은 ""경찰이라면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인데, 경찰의 이런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37
생산일자 2002-03-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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