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내용
"파업철회 후 현장에 복귀한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이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측은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준법서약서'를 방불케하는 '직권면직 소명서'를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지하철공사측은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4천여 명의 직권면직 대상자들에게 '직권면직 소명서'를 제출케 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강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복귀하지 못한 점 등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작태는 '양심'에 따라 파업에 참가했던 다수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들고, 나아가 자발적 의지로 참여한 파업조차 지도부의 폭력적 강제에 의한 참여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양심'과 '신념'을 파괴시키고 있다. 

특히 공사측은 소명서를 개별적으로 우편송부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동료가 소명서를 제출했는지, 자신만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혹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에 참가했던 한 조합원은 ""간부들이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시키고, 마찰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 잡아가도록 하고 있다""며 ""일단 경찰서로 붙들려 간 조합원들이 무혐의로 풀려나도 그것을 빌미로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까지 직위해제를 당한 조합원이 144명, 직권면직 43명, 고소고발 256명, 체포영장발부자 66명, 구속 9명에 달하는 등 지하철공사와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조를 깨뜨리겠다'는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370
생산일자 1999-05-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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