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냐?
내용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 행위로 몰고 가는 사용자측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와 지하철공사측이 '불법'으로 낙인찍고 언론마저 이에 가세해 파업을 좌초시킨 데 이어, 한달 째 파업사태를 겪고 있는 기독교방송사측도 노조의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쟁의 지도부 전원 해고라는 초유의 강경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불법' 주장은 파업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 이번 기독교방송 사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방송은 지난 3일 이열범 노조위원장(광주 엔지니어), 박호진 노조 사무국장(서울 기자) 등 쟁의 지도부 21명 전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의 근거는 노조의 파업이 ""권호경 사장 퇴진 및 재단 혁신""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영권을 침해해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기독교방송측은 최근 몇 년간의 경영난으로 총 35억(조합원 1인당 1천9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단협 협상에서 '상여금 전액 반납 및 수당 50% 반납'을 고집했다.

 이에 노조측은 ""계속되는 경영난의 부담이 조합원들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경영정상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권호경 사장의 퇴진과 재단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기독교방송 노조의 파업은 2월 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동위원회의 중재, 냉각기간 등을 모두 거친 뒤 시작된 것으로서 절차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기독교방송사측은 또 파업 지도부가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을 해고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지만, 노조관계자는 ""출근저지는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마찰""이라며 ""회사측이 억지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독교방송 노조는 쟁의지도부에 대해 대량해고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쟁의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으며,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375
생산일자 1999-05-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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