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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체포한 뒤 2시간만에 풀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노조간부를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오후 9시 경 평택시 오성면 소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 김선동(33세) 씨 자택에서 평택경찰서 수사2계장과 경찰관 1명이 영장 없이 김 씨를 체포했다가 2시간만에 풀어줬다.
이날 김 씨와 부인 방명숙 씨가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집 근처의 오성파출소로 연락해 경찰관 2명의 지원을 받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김 씨의 7,8살 난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20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부인 방명숙 씨의 팔을 비틀고 김 씨의 팔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평택경찰서로 김 씨를 연행하던 중 김 씨가 영장발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김 씨를 다시 집에 내려주고 돌아갔다.
쌍용노동조합은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일련의 노동조합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경찰서의 과잉충성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10일 평택경찰서를 항의방문했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12일 평택역 가두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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