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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한총련 활동을 빌미로 한 당국의 탄압과 더불어 학교당국마저 학생회 자치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최근 학교측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 간부와 선거관리위원에 대해 학칙이 정한 간부 자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제적 또는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학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지난 4월 28, 9일 학생회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김해재(보건관리학과) 씨가 총학생회장으로, 이승현(법학과) 씨가 인문사회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칙에 어긋나는 비자격 후보들인 만큼 학생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선출된 학생회장 등을 제적하고 학생회 간부 4명과 선관위 위원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측은 앞서 선관위 학생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운동권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는 등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는 활동도 서슴지 않았다.
인제대학교는 97년 교수회의를 거쳐 수정한 학생회칙을 통해 △출마직전 학점 2.5 이상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 등으로 학생회 간부 출마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인제대측은 이외에도 97년 3월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IMF 관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명의의 광고 및 학생회가 운영하는 새로배움터에 관한 기사'의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문발행을 중단시키고, 기자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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