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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은 '영남위원회' 사건의 증거물인 디스켓에 대해 조작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4월 20일자 참조)
이날 '영남위원회'사건 관련 구속자 15명 전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입구에서 검사의 공소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속자들은 '이번 사건에 있어 무죄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한 뒤 ""'반국가단체'가 안되면 '이적단체'로라도 처벌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비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박경순 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2일(수) 오전 9시30분에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 등 9명에 대해서는 13일(목) 오후 2시 추가심리 이후 17일(월)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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