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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 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사법기관과 노동부 등의 잘못된 시각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변은 ""현행 노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사법기관도 사용자 편향의 법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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