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내용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6월 15일 접촉사고를 낸 후 상대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긴급체포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28시간만에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당시 조 씨가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염려가 없었으며, 특히 검찰청 사내에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조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끈질긴 민원제기에 대한 감정섞인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400
생산일자 1999-05-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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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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