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 통신, 회합 부분에 대한 전화녹음, 대화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한 통신, 회합, 김일성, 김정일 생일 기념식 장면 녹취 부분 등은 무죄. 북한동포돕기 부분은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
새로운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인정 방법과 인정 여부
이 사건에는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이른바 도청), 비디오 촬영 등의 결과가 수록된 녹음 녹화테이프와 컴퓨터 및 그 디스켓에 담긴 자료가 주된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측은 그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는데, 이들은 종래의 전통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던 것들이다.
당원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감청, 대화녹음,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절차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디스켓에 담긴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김창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강상규에 대한 판결, 당 법원에서 있었던 혁신위원회에 대한 판결 등과 비교해 보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고인들의 전화, PC통신, 대화 등을 감청 또는 녹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 및 기간연장을 받은 바는 있다.
그러나 당초 위 허가서의 내용이나 대상과 범위, 객체 등이 피고인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는 누락된 부분도 있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다(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 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나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피고인 박경순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이철현 등의 출입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2개의 녹화내용에 관하여, 위 각 비디오테이프 및 이로부터 촬영한 사진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 박경순의 집 밖에서 위 피고인의 집 내부에 있는 위 피고인들을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누구든지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는 그의 모습자태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태가 긴박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그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자태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디오촬영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상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영장없이 촬영한 위 녹화테이프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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