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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들쭉날쭉해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선고 결과, 이정희, 김성란 씨는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적단체 가입 혐의' 외에는 공소사실이 없던 김용규, 천병태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관련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울산 부산 영남위사건 대책위' 관계자는 ""들쭉날쭉한 형량 선고의 근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9-8년을 선고받았던 임동식 씨와 정대연 씨는 징역 4년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12일 재판과 거의 일치된 판결요지를 밝혔다. 다만 비디오촬영을 통해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서는 12일 재판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디오 촬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있으나, 공공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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