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열사 명예회복' 좌초
내용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중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기로 한 여당의 기존 당론이 폐기되고, 보상 중심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5개월 째 처리가 미뤄져오던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공자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보상특별법안)을 새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보상특별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게 된다. 


국민회의, ""보훈단체 반발""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 관계자는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의 반대 때문에 당론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훈처가 1백40만명에 달하는 상이군경의 반대여론을 앞세워 유공자법안 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구세력의 저항을 돌파하기엔 현 정권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당의 방침과 관련,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회의, 의장 이창복) 등 2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유공자법안의 폐기는 열사들의 죽음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라며 법안 폐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의 김학철 집행위원장은 ""유공자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며 ""이를 폐기하고 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문제로 축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혁은 수구세력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인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상임의장 배은심)는 국민회의측 대안을 조건부 수용할 방침이다. 

유가협은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주무부처를 명시할 것 △국가가 주체임을 명시할 것 △적용시기를 원안(유공자법안, 69년 8월 7일-98년 2월 24일)대로 통과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보상특별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가협의 손종필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힘에서 밀리다보니 국민회의측 대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상 이후 국가유공자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418
생산일자 1999-05-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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