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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적 집회 학원 사찰 규탄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5일 용산역에서 개최된 99민중대회에서 사찰중이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및 용산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 4명을 붙잡았으며, 그들에게서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와 사찰 내용을 기록한 수첩, 4개조 12명으로 편성된 채증요원배치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압수한 수첩에는 단국대학교 한총련 대의원들의 사진 및 휴대폰번호, 데이콤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내용 등이 기록돼 있었으며, 촬영된 필름에는 집회에 참가한 활동가의 얼굴이 확대촬영돼 있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경찰이 사진 비디오 촬영, 도청, 미행 등의 불법적인 방법들을 이용해 노동운동가와 학생운동가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대학과 노동조합, 집회장 등에서 경찰들이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김대중 정부는 모든 사찰행위를 중단하고, 사찰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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