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내용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 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 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 또는 반려했다. 

강 판사는 영장을 기각 또는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법원 내에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대한 견제 흐름이 있음을 보여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433
생산일자 1999-05-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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