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의혹을 해소하거나 방지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
최근 파업 사태를 겪으며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었던 지하철 노조는 노조에서 사용하는 전화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물증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노조 승무지부의 한 관계자는 ""파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전화의 감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근래에도 전화를 걸면 1초 정도 전화가 끊어졌다가 다시 신호음이 들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파업 당시 명동에서 농성중이던 지도부가 '현장으로 몇 명을 보내겠다'고 알려오면 곧바로 경찰병력이 증원돼,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회사 간부에게 전화도청 의혹을 제기해봤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우리는 모르는 일이며, 경찰에 알아보라""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지하철 노조 뿐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 등에서도 도청의 의혹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얼마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감사를 통해 감청(법원의 영장에 의한 도청)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도 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긴급 감청의 허용시간을 줄이는(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해서도 도청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