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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을 발행하는 제도다.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위 제도 모두를 통합해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또, 국민통제 목적보다는 '복지수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독일
신분등록은 신분법에 의해, 주거등록은 각 주법에 의해,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에 의해 규율된다. 각각의 제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
1971년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의 도입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는 주로 사회보장과 관련해 개인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개인의 신상자료가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 자료인용: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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