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도소가 병원이냐
내용
"잇따른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돼있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다 죽어가는 몸에 술까지 만취한 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 마치 병원을 찾듯 노역장인 교도소로 들어오곤 한""다며 ""이 단계에서 병원이 아닌 교도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어떻게 깊어진 병마로부터 수용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의 사정도 이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이 원동력이 되어 교정시설인 까닭에 어려움이 따르는 교정의료의 애로점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 수용자 사망률을 일반사회의 6.2%이하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유족들과 인권단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박명원 씨의 부인 임영화 씨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이라며 분개했다. 임 씨는 ""동료재소자들이 치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일 만큼 상태가 악화돼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측은 노숙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들떠보지 조차 않았다""며 ""안에서 의무과 진료라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됐다면 이토록 분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절규했다.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한 바 있는 인의협 소속의 한 의사는 법무부의 답변이 ""상식이하의 억지""라며 혀를 찼다. 그는 ""법무부가 수용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이 임박한 수용자들은 대부분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시키고 있다""며 ""그렇게 죽어간 수용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사망률이란 정확한 통계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사회 사망률이 사고 및 노화로 인한 사망 등을 포함하는 수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식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45
생산일자 2002-02-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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