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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결수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면 도주를 생각할 수 있고, 도주시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체포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재소자용 의류로 인한 모욕감이나 수치심 △수사단계부터 고지 변해 방어의 권리의 보장 △재판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음으로써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 수사시와 구치소내 구별
반면, 재판부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당한 행위""라는 결정을 동시에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점 △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 △미결수에게 사복을 입히면 면회객과 구별 되지 않는점 △의복 수선, 세탁 및 의복교환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도주기도, 흉기, 담배, 약품 등의 반입 염려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 차이가 의복을 통해 드러나 수용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치소 안이든 밖이든 미결수용자는 동일하게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의착용에 따른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9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올 4월부터 5개 구치소에서 시범적으로 재판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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