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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이 재소자에게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며 면회신청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면회를 불허했다.
1일 강진희(28) 씨는 한총련 사건으로 97년 10월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표주원(30 동신전문대) 씨의 면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도소 담당주임 임완택 씨는 '공안사범에 대한 면회를 담당자가 신중히 결정하라는 예규조항이 있다'며 면회를 거절했다.
전날 전화로 면회 예약까지 한 터라 면회 불허 통보는 뜻밖이었다. 이에 강 씨는 '몇 조 몇 항에 있냐'고 따져 물었고 임 주임은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법전에서 찾아 확인하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면회사절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모처럼 시간을 내어 먼길을 찾아왔기에 강 씨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진주교도소 소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보안과장과 만났다. 하지만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듣게 되었다.
보안과장은 '교도소 불허 서적인 [양심수 없는 나라]를 강 씨가 차입해 표 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면회 불허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 씨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교도소 불허 서적인 지 모르고 넣었는데, 이런 자신이 재소자 교정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면회를 불허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묻자 보안과장은 말없이 강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문을 꽝 닫고 나갔다. 결국 강 씨는 인격이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을 느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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