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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정보공개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할 의지나 준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행정 투명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67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민원인 6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관련된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시행령 21조 4항에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 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체 67개 기관 모두가 독립적인 정보공개접수실과 전담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44개 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조차 비치해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의 눈에 띄게 정보공개청구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만 내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보공개를 알고 있다는 시민이 조사대상의 33.7%, 이용해본 시민이 6.5%라는 조사결과를 볼 때 이 같은 방식의 운영이 시민의 이용을 가로막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33개 기관이 정보공개편람을 비치하지 않았고, 편람 자체가 없는 기관도 8곳이나 되었다. '정보공개편람'은 이용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위해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편람이 아니라 제도시행 초기에 발간된 안내책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어떤 문서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해 둔 기관은 23개에 불과했으며, 아예 보존문서 기록대장이 없는 곳도 17개 곳이나 되었다.
한편, 정보공개 요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대부분의 기관이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77.2%의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표면상의 정보공개율을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간략한 자기정보 열람 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공개 및 부분공개'의 사유가 '사유부적합, 공개부적합, 공정업무수행지장' 등으로 모호하게 나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 적용임이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위법실태'가 확인되었다. 특히, 정보공개 주무부서 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서, 편람,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지 않은 행정자치부가 대표적인 부실 기관으로 지적되었고, 국가정보원은 실태조사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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