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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집시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대표 문재영)는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집회장소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이건희 삼성회장 소유)과 장충체육관 사이 도로.
그런데 경찰은 신라호텔과 장충체육관 측을 번갈아 부추기며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섰다.
신라호텔측은 집회 장소가 '주거유사지역'이라며 집회를 불허해달라고 경찰측에 요구했다.
장충체육관의 운영주인 서울특별시설체육관리사업소측도 이곳이 ""도시계획법상 일반거주지역으로 서울시소유부지""라며 전해투측에 집회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측은 ""집회장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집회 개최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장충체육관 측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놓고 있어 이 집회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집회 개최여부에 대해 집회장소의 소유주가 시비를 걸 수 있게된 것은 개정된 집시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집시법 제 8조 2항은 '집회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 등'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 시설이나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해투의 집회개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자칫 사인간의 분쟁인양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이번 사건에는 경찰의 숨겨진 의도가 존재한다. 경찰은 전해투의 집회개최 사실을 양측에 통보했고, 이를 통해 집회개최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충체육관 관리장 이정헌 씨는 ""경찰이 전화를 해와 전해투 측이 집회신고를 냈는데 괜찮겠느냐? 라고 물어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집회자와 거주자(또는 관리자)간의 갈등인양 문제를 부추겨 이들간의 '합의'와 '조정'을 유도하는 변형된 개입방식이 문제되는 것은 집회자에게 눈치를 보게끔하고 집회내용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형식상 '신고'라지만 사실상 '허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 농대생들은 오는 13일 서울농대 이전문제와 관련 관악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 위해 10일 관악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갔다.
이때, 경찰은 ""관악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사실상 집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처음 경찰은 집회장소의 협소함(교통불편)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관악구청측에 책임을 미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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