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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2년 도입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 등록법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센 비판 속에 40여년만에 폐지되었으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시 소지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일동포들은 '특별 영주자의 역사적 경위를 배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부당한 제한을 계속 가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도 일본정부의 조치는 일본이 가입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부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흑인'을 표적삼아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심심찮게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거리의 무법자, '불심검문'이 문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번드르하게 차려입은 신사나 숙녀에게는 면제(?)될 불심검문이 어수룩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겐 걸려들기 쉽고, 중장년에게는 관대하지만 어린 학생에겐 가차없으며, 누구에겐 조심스러운 것이 일용노동자나 노숙자 등에게는 스스럼없이 행해질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그 피해에 대한 호소가 잦다. 또한 특정장소나 행사에 출입하려는 사람에게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인기가수의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면제될 것이 통일음악회나 정치집회인 경우라면 어김없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 모순을 안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차별적'인 확인 절차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적용을 피하겠다고 '무작위'로 신분을 확인하려 든다면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차별적'인 신분확인 절차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말이거나 전국민을 항시 검문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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