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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한 한 것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한 것""이라며 ""대법원이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분노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했으나, 관할 서대문 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고등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본지 98년 11월 25일 참고>
사법 판결, 헌법소원 대상 제외
한편 현행법은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는 이를 기각했었다.
이에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불신만 사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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