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내용
"최근 주요언론은 경찰청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마치 전면 개선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연중 두차례 특별기간을 정해 전국에서 일제 검거 활동을 벌이는 현행 방식이 과잉검문으로 '국민불편과 불만'을 일으켰다며, 앞으로는 각 시 도 경찰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해 검거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거부운동팀의 정재욱(25) 씨는 ""경찰은 불심검문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율은 무의미하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는 이를 기각했었다. 

이에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불신만 사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의 확대해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청 형사과 김사웅 공조계장은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마치 거리검문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일제 검문을 하지 않는 것이지 거리검문을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그는 ""시위지역, 강력사건 발생지역 등에서 용의자 검거를 위한 불심검문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대책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인지하고 있어도 경찰 내부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보여지듯 이번 개선대책에 의해 일제검거활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불심검문의 폐해가 사라질지 도 의문이며, 무분별한 불심검문의 피해는 일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518
생산일자 1999-06-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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