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림부법안에 반발
내용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돈 장사위주의 은행기능 배제와 중앙회의 역할을 지도, 교육, 조사, 감독, 농정활동 등으로 제한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농업협동조합법(가칭)은 △중앙회의 자체 수익 사업적 기능 완전배제 △신용사업(은행업무)과 경제사업(유통)의 완전 분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경제사업위주의 경영 △농림부장관의 감독권 축소 △재경부 및 금감원의 감독권 축소 △업종별, 품목별 전국연합회 결성 허용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직원 대폭증원 △합병의 원칙적 반대 등을 담고 있다. 

한국협동조합 국민연대(공동대표 김병태)는 정부법안에 대해 △농협 축협 등 중앙회의 통합은 조합원 위에 정부가 군림하는데 용이한 구도 △신용사업(돈장사) 중심의 왜곡된 사업 유지 △정부지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업종별 품목별 연합조합부정 △유통사업의 개별조합 이관에 대한 내용 미비 △합병명령, 조합해산, 정치금지, 통합중앙회 설립을 농림부가 관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반개혁적 독소조항이 더 많아져 개악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오늘날의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편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민의 여론이 담긴 올바른 입법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진행해온 사회지도층 1천인과 범국민 1백만인 서명운동의 1차 총화결과와 이날 공청회를 거친 개혁입법안을 동봉해 오는 7월 5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7월 3일 각 시 군 도에서 전국 동시다발의 농민대회 갖는 한편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대 국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535
생산일자 1999-06-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