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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위원회 사건(영남위) 대책위는 ""사법경찰리(경사,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체포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와 긴급체포 시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영남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합의 2부, 재판장 손기식)의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남위 대책위는 재판과정내내 위 변조 의혹을 불러일으킨 디스켓과 관련해 ""재판부도 디스켓의 경우 쉽게 변화를 가할 수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며 디스켓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와 증거물품중 일부 또는 전체가 경 검찰의 보존기간 중 훼손 변형돼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의 사례도 함께 수집한다.
모여진 사례들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 요구 등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의) 053-234-2288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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