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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에 대한 부산 교도소측의 폭행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종호(34, 국가보안법위반) 씨는 지난 9일 소내 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소장 면담을 신청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응답이 없자 박 씨는 소장면담을 요구하며 15일 감방문을 걷어찼고 경비교도대원들은 박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폭행을 가하고 징벌방에 감금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상희 변호사는 21일 박 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소측은 ""기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재심청구시에만 가능한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이상희 변호사는 22일 가족들에게 재심청구위임장을 받고 나서야 박 씨를 접견할 수 있었다. 이후 박 씨는 소측의 잘못이 인정돼 폭행 책임자의 사과를 받은 후 본방조치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게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들은 △ 행형법에 의거, 소장은 재소자의 면담요청 시 일주일 내에 면담을 해야하나, 불이행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점 △ 일상화된 교도관들의 욕설과 폭행을 금지할 만한 법이 없어 재소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점 △ 기결수의 경우, 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규정 등을 현행법의 제약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법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행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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