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분별한 구속에 쐐기
내용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민 오복자(41), 조명화(32)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별다른 혐의없는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재판부(형사 11부, 김기동)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564
생산일자 1999-06-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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