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내용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속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일, 그 첫 활동으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부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정현(신부) 등 이 참여한 '지문날인 거부 사회인사 151인 1차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참여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은 반대했으면서 자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 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수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지문채취는 전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경계했다. 

앞으로 이들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의 구성을 준비하여, 전국민적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화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현재의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식의 지문채취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을 포함한 현 법률 규정에서도 주민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채취해야한다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회인사들은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일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해 국제적 비난대상이 된 일본은 92년 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한데 이어 지난 5월 외국인지문날인폐지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폐지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사회진보연대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문의 02-778-4001)"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565
생산일자 1999-07-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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