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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명동성당에선 영화인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볼모로 한 미국과의 투자협정은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2의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것""이라 외치는 이들의 빡빡 깍은 머리위로 내리쬐는 햇볕은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여파처럼 따갑기만 하다.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될지 모를 영화인들의 위기의식은 결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파괴,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한편 그 동안 한계적이나마 국가가 보유해온 국민경제의 조절수단을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갖는 문제점은:
△외국기업의 모든 송금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행해지도록 함으로써초국적 투기자본의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영화산업, 잎담배 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의 권한에 대한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 보리 등 보통 농작물에 대한 생산과 연근해 어업 축산분야까지 초국적 자본에 맡겨져 거대기업의 이윤율에 따른 농어민 희생이 예상 되는 점 등이다.
이러한 악조건은 협정기간인 10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그이전의 투자에 대해서 계속 보호해야 할 의무(한미투자협정제 16조)'를 가짐에 따라 '한미투자협정'은 최소한 20여 년 동안 국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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