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내용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자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진청은 지난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13일 5명의 회원이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탐독 및 논의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570
생산일자 1999-07-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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