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조회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조사기간도 6개월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3개월 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개월로 한정했다. 

이에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은 이날 긴급히 소견을 내,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 주된 이유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비록 충분하지는 않 더라도, 조사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의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기간 연장을 보장받자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법사위가 낸) 개정안으로선 소기의 성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로 29일째 국회 앞 농성 중인 유가족 대책위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기간 연장이라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며 ""진실 을 밝힐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을 반대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 연장만 되는 의문사법이 통과한다면 사건 철회는 물론 낙선투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문사법 개정안은 8일 법안 심사소위의 재논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 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576
생산일자 2002-11-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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