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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30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 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 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차병직 변호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관행이 근절돼야 하며, 차제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상의 독소조항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대우차 경찰폭 력 만행사건 관련, 부상자 김아무개 씨 등 5명에게 ""국가는 2천6백50만원을 지급 하라""라고 판결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노조사무실로 향하 던 노동자들을 무차별 구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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