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내용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 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뿐만 아니라 '물고문' 까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전직 강력부 수사관계자의 고백과 더불어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 권보장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 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 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 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때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자백 위주 의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하지만 참고인 강제구인제, 사법방 해죄, 구속기간 연장 등에선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 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 다. 이는 수사의 편의 때문에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검찰에 저당 잡히란 이 야기다. 참고인 조사는 법원에서 증인출석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법방해죄란 것도 피의자의 자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내겠다는 발상이다.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 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증거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구속기간 연장도 그렇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면, 그것 이 조직범죄든 아니든, 구속기간을 연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직 공식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대책'에서 보이는 검찰의 인권의식은 저열하기 그 지없다.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뒤바꾸 면, 지금까지의 수사가 피의자의 인권유린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대책'은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멍을 틔어주는, 검토조차 필요없는 방안이다. 이제라 도 자백 위주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을 위해 온갖 노력 을 경주하라."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579
생산일자 2002-11-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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