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본지 11월 8일자 참조>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집단단식을 계기로 다시금 불거진 보호감호제 페지 논의는 애써 외면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자체 노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국 보안1과 관계자는 ""감호자들의 요구사안은 근로보상금과 가출소였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단식을 푼 것이고 이외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며 ""문제를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보안1과 윤길현 계장은 ""법무부는 애초 근로보상금 20% 인상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번 단식으로 시기가 당겨졌을 뿐""이라며 ""사회보호법 폐지나 개정 문제는 교정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보호국 관계자는 ""가출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다""며 ""다음달 감호소 방문은 평소처럼 가출소 심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호위원회에 감호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보호법폐지나 개정에 관한 입장도 보호국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법무부 내에서 보호감호 업무중 수용과 관리 분야는 교정국으로, 가출소 부분은 보호국으로 이분되어 있다. 그러나 감호소를 비롯해 보호국이나 교정국 모두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평가와 존폐여부,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이번 단식참가자들을 만나 요구사안을 조사할 계획도 없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는 커녕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내실화나 귀휴 확대와 같은 처우개선 및 개방적인 운영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594
생산일자 2002-11-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보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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