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총기남용으로 인명을 살상한 경찰들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서울지검 이명석 검사는 총기남용으로 고발된 경찰 전원을 ‘각하’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1일 결정)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인권협)에 보내왔다.
인권협은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지난해 10월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경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는「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해 총기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만 총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남용은 심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법원도 총기사용을 제어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드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