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휠체어추락, 지하철공사 유감
내용
"지난 6월 28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이규식(31, 뇌성마비1급) 씨의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하여 7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지하철공사)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역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가 수동식 휠체어 전용이기 때문에 이 씨가 사용한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역무원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 연맹, 노들 장애인 야학 등 이 씨 사고에 대한 대책위는 이러한 지하철공사측의 해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두리뭉실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이번 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과의 방법으로 일간지 5단 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하였다.

또 대책위 관계자는 장애인이 왜 역무원의 안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혜화역에서 사고가 난 바로 다음날 전동휠체어를 탄 노들야학 학생과 교사가 혜화역 2번 출구 방향에서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30분이 지나도 역무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역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질 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의무이므로 시혜의 형태가 아니라 당당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대책위는 △현 휠체어 리프트 설치 관련 규정이 정해진 상세한 배경을 밝힐 것 △현 규정이 스쿠터를 탄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규명할 것 △안전하지 않다면 ‘경고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은데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 등을 지하철공사측에 요구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614
생산일자 1999-07-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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