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국의 치우친 애정
내용
"“정부는 ‘부잣집에 시집간 딸은 자식이고,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자식이 아니다’는 식으로 재외동포를 보고 있다”

13일 오후 7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이종훈 박사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동포 5백4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 법안은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을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소장은 “재중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대다수가 일제시기 일제의 징역과 탄압,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강제 이주된 역사의 피해자”라며 “한국인들의 취업사기, 노동력 착취 등으로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이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 기본법 없는 특례법 형태를 취한 입법형태의 문제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주무부처 혼선의 문제점 등이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재외동포법은 그간 미주를 주축으로 하는 재외동포사회의 교민청 설치와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대통령 선거시 공약화 함으로써 대두되었고, 김 대통령이 작년 6월 방미 중 재미동포들과 재다짐을 하고 귀국하여 특별 지시함으로써 입안케 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632
생산일자 1999-07-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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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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