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문날인 거부 이렇게
내용
"지난 1일 151인의 사회인사가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을 한데 이어 지문날인 거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6개 인권 사회단체는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를 위한 행동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문날인에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하는 한편,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거나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해야한다. 공개적으로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하려는 사람은 각 통신망에 마련된 지문날인 거부 서명게시판에 서명을 하거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선언내용 등을 기재한 선언서를 운동본부에 보내면 된다.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 없게돼 새 주민증이 사용되는 2000년 6월 1일부터는 국가신분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등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겠지만 대체할 만한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곤란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경신 거부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현 주민등록법은 만 17세가 된 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거부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운동본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모두 모아 무료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 통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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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fprint.jinbo.net.
문의: 02-778-4001, 홍석만"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636
생산일자 1999-07-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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