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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사법개혁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분야는 독재권력과 영합해 국민인권의 보장이라는 역할을 방기하는 한편 소수에 의해 독점돼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법분야의 폐해가 국민의 몫으로 넘겨지고, 사회 전 부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법개혁은 단행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본적 사법개혁의 실행을 위한 여론화와 감시 및 비판,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진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유도 △개혁안 작성시한의 무기한 연기를 통한 진지한 논의와 충분한 활동 보장 등의 내용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개혁 15대 과제를 설정, 사법개혁위원회의 의제화를 촉구했다.
선정된 15대 과제는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검사제 및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공안검찰 축소 및 검찰제도 개편 △ 국민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신설과 인권법 제정, 전체 사법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 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법조인 증원과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구성 등이다.
건국이후 정치 경제 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혁으로 지적된 사법개혁은 지난 시절 특수계층의 이익과 연관돼 본질적 개혁에 실패했다. 95년 이후 연이은 법조비리 발생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켰고 이에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사법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법무부 주도하에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그 인적 구성도 이해당사자인 법률가에 한정돼있어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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