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내용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원지'에 대한 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 등 2백명은 지난해 11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또는 폐기 등을 요구하는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같은해 12월 경찰청이 거부한데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본지 12월 25일자 참조> 경찰청은 국민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열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보관하며 이를 전산정보로 변환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청구인들의 자기정보 정정청구를 거부할 당시, 경찰청은 정정청구를 하기 전에 청구인들은 자기정보를 열람해야 하며, 경찰청이 보유한 정보가 청구인의 정보와 상이할 때 정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윤씨 등 청구인들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경찰 쪽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중 이마리오 씨가 지난해 6월 열손가락 지문원지의 사본을 경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았으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전원이 동일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경찰청에게조차 업무의 혼선 및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면서 '정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정청구권에는 삭제청구권, 폐기청구권 및 반환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정이란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불합리한 개인정보 또는 법률의 근거없이 공공기관의 임의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등에 있어서도"" 자기정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한해 동안에 52만건이 넘는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으며 지문감식 의뢰가 들어간 건수는 2만4천여 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불과 2천8백여 건 정도만 지문감식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 스스로도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융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수 대비 신원확인 실적은 저조""라고 평하고 있다.

이를 거론하며 청구인들은 ""이 정도의 효과를 위하여 몇 천만에 달하는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를 어떠한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366
생산일자 2002-02-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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