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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금치 징벌을 받은 것 △금치 징벌 중이라고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5일 서울지법 민사 40단독 이혁 판사는 ""대구교도소장이 재소자가 금치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접견권과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했다. 금치는 별도의 징벌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교도소 측의 금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로 발송하지 않은 것은 집필문서 발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소 측이 발송불허의 근거로 드는 법무부 훈령 역시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어서 이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발송불허행위와 접견권 침해에 대해 원고에 국가는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치 기간 중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자체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제한이며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한 것의 위법성만을 인정했다. 인권단체들은 금치처분 기간 중 단순히 징벌실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견, 서신,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 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대구교도소 측의 금치징벌이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는 당시 교도소 측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는 등 원고가 단식에 들어가는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참작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금치기간 중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무엇보다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시행령에 의해 금치 기간 중 수용자의 접견권 등을 제한하는 문제나 이번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금치징벌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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