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내용
"국세청의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이 직원들과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구조조정에 관한 사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국세청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은 교환직원으로 현재 2백2십 여명의 직원을 14명으로 축소하게 된다. 축소방침에 따라 각 지청은 교환직원들에 대한 조기퇴직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조기퇴직 인원이 축소 인원에 미달할 경우 초과인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오는 31일 내릴 계획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방침은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적용으로 인권침해의 시비를 낳고 있다. 

영주 세무소의 우희정 씨는 “구조조정안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된 건 올 5월경으로 어느 누구도 생계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퇴직과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왕인순 사무국장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 도출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상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조기퇴직 강요도 상식을 넘고 있다. 남편 제사를 앞두고 연가를 신청한 서대구 세무소의 정정자 교환원은 행정계장으로부터 “연가를 내려면 사표를 내고 가라. 조기퇴직에 응하지 않으면서 할 것은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했다. 영덕 세무소의 남옥희 교환원은 “세무소 직원이 밤 11시경 집으로 찾아와 남편에게 나의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갔으며 이일로 인해 주민들이 내가 사고를 치고 회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조기퇴직의 강요 이외에 국세청의 구조조정이 여성 위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교환직원은 전원 여성으로 되어있으며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능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형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감행된다면 5백5십 여명의 여성(남성 2백여명)이 직장을 잃게된다.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기능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번 일은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조기퇴직 강요에 대해서는 “자신(교환원)이 절박한 상태에 처한 것이라서 내용이 과장된 것이지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했겠냐”며 사실을 부인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직권면직)는 ‘공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힘없는 여성 교환원들은 31일 모두 직장을 잃을 운명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682
생산일자 1999-07-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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